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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에 물건 뒀다가 벌금? 시야 방해·적재 위반 과태료 총정리!

by 아름다운세상1 2025. 4. 25.

 

습관처럼 차에 두는 물건, 알고 보면 위험할 수 있다

운전하다 보면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이것저것 물건을 두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운동화, 가방, 장바구니, 장비 박스 등… 바쁜 일상 속에서 정리할 틈 없이 그대로 차 안에 둔 채로 운전하는 경우도 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습관, 자칫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 차 안인데 뭐 어때서’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차량 내부의 물건 배치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사고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차량 내 물건 적재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조항, 실제 단속 사례, 과태료 기준, 사고 시 책임 확대 가능성, 그리고 안전한 적재 요령까지 모두 총정리해드릴게요.


“내 차 안”이 아니라 “도로 위 공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1. 도로교통법상 시야 방해 물건 배치 금지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9조 제6항

“운전자는 전방, 좌우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차량 내외부에 두지 말아야 한다.”

즉, 단순히 대시보드 위에 작은 물건을 올려놓는 것도, 조수석 위에 박스를 놓아둔 것도 시야 방해 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급정거 시 물건이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면 법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 단속 기준 (승용차 기준)


위반 사항 처벌 내용
시야 방해 확인 시 과태료 2만 원 또는 범칙금 4만 원
반복 또는 사고 연계 시 형사 책임 또는 과실 가중 가능

 


2. 좌석 위 적재도 ‘적재 불량’으로 간주 가능

흔히 ‘적재 불량’은 트럭, 화물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승용차라고 해도 좌석에 물건을 과도하게 쌓아 시야를 방해하거나 차량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준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 “차량은 적재 중량을 초과하거나, 운전 및 주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적재해서는 안 된다.”

🚫 단속 예시

  • 뒷유리 아래 박스 적재 → 룸미러 시야 차단
  • 조수석에 짐을 가득 쌓아 옆 창문 시야 가림
  • 유리창 밖에서도 내부에 짐이 가득 보일 정도의 상태

이런 경우에는 정지 명령 없이도 CCTV, 교통 경찰, 도로관리 단속 차량 등에 의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3. 사고 시 책임 가중? 적재물로 인한 2차 피해

단속보다 더 심각한 건 바로 사고 시 책임 문제입니다.

💥 예시 사례

  • 급정거 시 뒷좌석 캠핑용 테이블이 튀어나와 앞좌석 탑승자 부상
  • 조수석 위 전자기기 박스가 충돌 시 튕겨져 나와 유리 파손
  • 도로 위 진입 후 적재물이 창문 밖으로 떨어지며 후방 차량 충돌 유발

이런 경우, 단순 운전 부주의가 아닌 물건 적재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간주되어 과실 비율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실제 처리 기준

  • 탑승자 부상 = 운전자 과실
  • 외부 물건 낙하 = 보험사 책임 축소, 민사소송 위험 증가

4. 차량 내부에 물건 두는 건 정말 위험할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물건 좀 둔다고 무슨 사고가 나나요?”입니다.

그런데 다음 통계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계 한국교통안전공단 2023년 자료

  • 차량 내부 적재물로 인한 2차 사고 비율: 전체 차량 사고의 약 6%
  • 이 중 50% 이상이 급정거 또는 정면 충돌 시 적재물 튀어나옴이 원인
  •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물건: 휴대용 공구, 캠핑박스, 이동형 가전제품, 유리병류

5. 안전한 적재를 위한 5가지 팁

  1. 모든 짐은 트렁크에 보관
    • 가능하면 무조건 트렁크 또는 접이식 박스 사용
  2. 무거운 물건은 아래쪽, 가볍고 부드러운 물건은 위쪽
  3. 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 (네트, 박스, 줄 사용)
  4. 조수석, 대시보드, 유리 위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기
  5. 자주 쓰는 물건은 ‘수납함 또는 센터 콘솔’에 정리

내 차 안의 물건이 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차 안에 물건을 두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법적 책임과 과태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단지 운전만이 아닌,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조건”까지 규율합니다.
내부 물건 적재도 그 조건 중 하나라는 점,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 차 안의 작은 박스 하나, 대시보드 위 작은 인형 하나가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당신의 책임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리하는 습관도 안전운전의 일부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